치매 증상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 알아보기
요즘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질병과 뇌 손상으로 인한 것인데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이고, 전체 환자 중 60~70%라고 합니다. 노인들 사망 주요 원인의 7번째가 치매의 증상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치매
"치매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.
※ 지남력(指南力): 시간과 장소,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.
치매 증상
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.
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 | 기억력 저하 - 최근의 말이나 사건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. |
언어기능 저하 -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억 나지 않는다. | |
시간 지남력 저하 -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. | |
시공간능력 저하 - 자주 다니던 길을 잃고 헤맨다. | |
수행능력 저하 - 집안의 간단한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. | |
정신행동 증상 | 성격변화 - 예전 성격이 강해지거나 충동의 조절이 안된다. |
우울 - 슬픈 기분이 쳐진 것처럼 행동한다. | |
초조 - 가만히 있지를 못 하고 목적없이 자꾸 움직인다. | |
환각 - 실제로는 없는 소리나 사물, 사람을 보거나 듣는다. | |
망상 - 자신의 돈이나 사물들이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주장한다. | |
무감동과 무관심 - 주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감소한다. |
치료비 지원
의료비 지원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※ “치매환자”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
지원 대상자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▶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
▶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
(단위 : 천원)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기준 중위소득 140% |
3,120 | 5,156 | 6,601 | 8,022 | 9,375 |
(출처 - 보건복지부,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)
지원 한도액
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에 대해 월 3만 원(연간 36만 원)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.
지원 신청
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▶지원신청서 1부
▶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▶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▶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대상자 선정
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
(① 연령기준, ② 진단기준, ③ 치료기준, ④ 소득기준)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
※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(예, 소득기준 120% 초과한 대상자 지원)
지원금 지급
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.
치매 정보 상담 서비스
전화 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☎1899-9988
채팅상담 - www.129.go.kr
마무리
치매 증상 및 치료비 지원 신청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