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돕는 재정적 지원입니다.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 해당 사항은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암한자 의료비 지원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|
의료비 지원
✅의료비 지원 대상
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
✔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(소아-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가능)
✔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
✔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
✅의료비 지원 신청
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, 신청할 때 금융자산,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 제공에 대한 도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.
✅의료비 지원 한도액
지원 대상 선정 기준
▼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비서류
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
✅등록신청서 1부
✔소아: 연 1회 제출(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·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)
✔성인: 연 1회 제출(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,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)
✅진단서 1부(최종진단 상병명,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)
※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,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
✔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'임상적 추정'(확진 불가능) 일 경우,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
✔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,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
✔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,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, 확진일자, 원발암과 재발/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(소견서, 진료사실확인서)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,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
※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
✔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: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/전이암 구분이 필요함
✅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)
✔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
✅위임장 1부(해당자만 제출)
✔환자 본인 외 신청 시, 환자 및 대리인(보호자를 포함)의 서면동의(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)와 ‘위임장’을 반드시 제출
✔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
✅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
✔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인(열람)하여 활용
✅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✔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(초) 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
✔소아: 소득·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
✅주민등록등(초) 본 1부
✅소득·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
※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
✅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※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
✅소득·재산·부채 관련 서류 각 1부
✔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
✔소득 관계 서류(월급명세서 등) 각 1부
✔재산 관계 서류(전·월세계약서 등) 각 1부
✔부채 관계 서류(금융기관 발행, 공증된 사채 등) 각 1부
✅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✔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
✔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, 주민등록등(초) 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
✅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✔성인 건강보험가입자(하위 50%, 국가암검진 수검자)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
마무리
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과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